올해 서울 1인가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올해 서울 1인가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 김다솜
  • 승인 2023.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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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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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가 올해 서울의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했다. 안내서는 9개 분야의 총 71개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중 1인가구가 눈여겨 봐야 할 정책들을 소개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확대 

먼저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자립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만 18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면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 청년을 가리킨다.

시에 따르면 자립정착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심리상담 치료지원 서비스만 운영되던 것에서 종합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으로 확대됐으며 멘토·멘티 결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특별 기술교육 패키지 지원과 뉴딜 일자리 마련 등 일자리 지원책도 달라졌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해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한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확대 

1인가구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올해 확대된다. 지난해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올해 15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 또는 1인가구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서울시 거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중의 주거지 탐색 지원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담, 동행서비스, 맞춤형 주거정보 안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이들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서류나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 1인가구포털이나 자치구별 문의처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00명 내외에만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는 1500명 내외가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만 19~39세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계약한 경우만 해당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가 완료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 

공고문이 게시되면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다만 정확한 지원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지난해와 달라질 수 있으며 올 상반기 중 공고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비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도 올해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주비 지원 사업으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지원가구 수는 2340가구였으며, 시는 올해 해당 사업의 대상가구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모진행 중으로 추후 지원가구 수와 함께 신청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지 후에는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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