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3.01.0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체불청산 기동반’도 가동
연도별 임금 체불현황(자료=고용부)
연도별 임금 체불현황(자료=고용부)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에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적용해 대응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해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근로자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