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자기부담 ↑..올해 달라진 보험제도 체크하기 
교통사고 경상환자 자기부담 ↑..올해 달라진 보험제도 체크하기 
  • 김다솜
  • 승인 2023.0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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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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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자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됐다. 해당 약관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 약관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인 50만~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경상환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랑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로, 대인Ⅰ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고 대인Ⅱ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한다. 

상대방이 80%, 본인이 20% 사고 책임이 있는 부상 12급 교통사고에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Ⅰ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Ⅱ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 부담금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Ⅰ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Ⅱ 8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64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6만원은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기존과 같이 치료비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추가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 기준도 달라졌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수준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대차료 지급기준도 개선됐다.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등 친환경차량은 차량 크기를 같이 고려해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지급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도 바뀌었다. 올해부터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 간 별도 특약 체결시 직원이 단체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은 중지하고 재개할 때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 혹은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세제 혜택은 더욱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커졌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