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절세 3총사' 연금저축·ISA·IRP 투자순서가 있다..이제 믿을 건 '세액공제' 
[1인가구 재테크] '절세 3총사' 연금저축·ISA·IRP 투자순서가 있다..이제 믿을 건 '세액공제' 
  • 김다솜
  • 승인 2025.02.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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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IRP가 우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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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쯤이면 앞으로의 재테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특히 이 시기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끝내고 난 직후여서 절세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국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세 가지가 꼽힌다. 이 절세 3총사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납입한도 내에서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납입한도다. 상품별로 1년간 입금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계좌별 한도를 본인이 직접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IRP의 입금한도를 1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ISA의 연간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다.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기에 총 6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1년에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후 계좌를 유지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절세혜택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연금저축+IRP에 먼저, ISA는 풍차 돌리기 

전문가들은 절세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한다. 1년에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 적용되며,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만족해야 하며 일부만 인출하는 것도 불가능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지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니 연금저축에 6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한도를 다 채웠다면 ISA로 넘어갈 차례다. ISA는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나머지 수익은 9.9% 분리과세 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한데 이 상품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높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선 1년에 1000만원, 최소 유지기간인 3년간 30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하면 최대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ISA의 만기가 돌아온 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9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나 IRP로 입금이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ISA는 5년 이후로도 계좌를 유지할지 말지 본인의 선택이지만 비과세 한도를 많이 누리기 위해선 풍차 돌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년간 가입 후 해지해 IRP나 연금저축으로 자금을 옮긴 뒤 ISA에 새로 가입하는 식으로 운용한다면 때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 ISA에 1000만원을 납입하고도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입금한도를 마저 채우는 게 좋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세금없이 출금하거나 추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 환금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연금저축·IRP보다 ISA에 먼저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5년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ISA는 최소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환금성면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바뀌었다. 

가령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면 이전까지는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ETF 운용사는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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