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25일 지급부터 적용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25일 지급부터 적용
  • 이영순
  • 승인 2023.01.1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11일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예를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