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
국토부,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
  • 오정희
  • 승인 2023.01.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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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97백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었다. 

국토부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