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검거…전년대비 8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검거…전년대비 8배↑
  • 오정희
  • 승인 2023.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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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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