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임금피크제 도입 강조
김성태, 임금피크제 도입 강조
  • 권용준 기자
  • 승인 2013.05.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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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한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과도한 고임금체계의 근로자들 정년을 늘릴 만큼 기업이 감당을 못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뉴스1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와 노조, 또는 근로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년 60세까지 몇 살부터 몇 % 임금을 줄 것이냐는 기업 사정에 맡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환노위와 협의해 분쟁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내놓는데 대해 그는 "정년 연장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우려는 잘못된 오해"라며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1990년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법안을 없애고 각 기업들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했는데 10년 동안 줄어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가거나 취업률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기은퇴로 프랑스 연금재정이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래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05년 조기퇴직을 통한 일자리 전략을 폐기했고 각국은 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각 나라 경제 상황이나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이지 정년(연장) 탓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