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월 90만원 지원
'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월 90만원 지원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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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해 '논란' 전망
▲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1080만원 가량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 뉴시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1080만원 가량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쌍당 최고 1080만원 가량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월 90만원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유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