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에 청결·친절한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료 감면 등 52억원 지원
착한가격에 청결·친절한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료 감면 등 52억원 지원
  • 안지연
  • 승인 2023.0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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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급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 원의 국비 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홍보를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로 우대 및 2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30만 원씩을 지원했으며,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 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