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분쟁 많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분양형호텔 피해 방지 방안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분쟁 많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분양형호텔 피해 방지 방안은?
  • 이영순
  • 승인 2023.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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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안정적인 고수익을 전면에 내세운 분양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수익형부동산, 특히 분양형호텔이나 수익형호텔에는 부동산 자산취득과 정기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투자상품이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조성한 다음 착공 후 완공된 호텔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사업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선분양 방식의 수익형호텔은 완공 자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아서 준공 예정일을 장기간 지체하거나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착공 이후에도 호텔의 운영을 운영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운영 및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것이나,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대로 수익금 정산 및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분양사나 운영사 측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투자자, 수분양자들 의 상황을 악용해 운영비나 수익금 등을 임의로 조정해 그 손해를 떠안기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양형호텔에 투자했다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당면한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해 문제해결에 접근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나 계약해지, 계약 내용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무효주장, 그리고 공사지체상금청구, 약정금이나 위약금 청구,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취소,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 외에도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업체 측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덧붙여 분양대금 등 투자금 채무의 변제 및 회수를 위해 시행사나 운영사 측을 상대로 즉각적 인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수익형호텔 관련 분쟁은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단계와 그 원인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르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과 기간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