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접수…27일부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접수…27일부터
  • 차미경
  • 승인 2023.0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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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86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6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