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다음 목적지는 ‘토큰증권’..”그게 뭐야?”
블록체인의 다음 목적지는 ‘토큰증권’..”그게 뭐야?”
  • 김다솜
  • 승인 2023.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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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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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증권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블록체인업체들과 손잡고 중개 상품 구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한 것을 말한다. 가령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쪼개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구입해 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자·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조각투자다. 국내에서는 음악 저작권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 등 실물자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다수 진출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각투자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대표적으로 뮤직카우의 경우 금융당국의 문제제기로 인해 한동안 몸살을 앓아야 했다.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후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한 뒤 제재 면제 통보를 받긴 했지만 이를 계기로 조각투자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대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은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금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모든 조각투자를 토큰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했는데, 국내 조각투자 사례 중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되지 않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발표 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은 물론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한 경우도 적지 않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각종 실물자산 등의 권리가 손쉽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증권계에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핑크빛 미래만 점쳐지는 건 아니다. 추후 토큰증권 발행이 본격화되면 너무 많은 투자처가 생겨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미술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유동성이 적은 상품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거래비용이 높아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유동성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