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3.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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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을 마주하거나, 환자를 발견한다면 당황하지말고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를 통해 구조 위치를 119 등에 전달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마마 55110293)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한,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정보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돼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신고 및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소정보홈페이지에서 현 위치(30m×30m 격자)의 국가지점번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확한 위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2세대 이동통신(2G) 사용자,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