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1년간 24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1년간 24만원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3.04.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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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불안한 경제환경 속 과다경쟁으로 폐업률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서울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5년 말 12%(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2년 말 37.8%(약 54만4,000명)로 늘어났다. 

’22년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고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현재(’22년 12월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천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천만원을 지원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