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 차미경
  • 승인 2023.04.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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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및 사전승낙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 등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및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과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포털(네이버·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단 한 번의 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포털에 ‘보이스피싱’ 검색 때 웹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와 예방수칙 세부정보가 상단에 게시된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이스피싱’ 검색 때 PC 검색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이 게시되며, 네이버(PC버전) 홈페이지에 피해예방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는 배너형 링크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역 맞이방 대형모니터·지하철역 승강장 등에 피해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이동 중에도 수시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대형마트, 금융회사 영업점, ATM 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쉽게 예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신저 피싱 등 체험형 콘텐츠도 발굴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종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으로는 먼저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통장협박 피해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쟁소지가 있는 피해자 계좌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인 간편송금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송금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사업자에게도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낙제를 확대한다.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승낙제를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알뜰폰사업자로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 때 불법을 저지른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 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