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본격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본격 단속…어기면 범칙금 6만원
  • 안지연
  • 승인 2023.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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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우회전 차량이 적색신호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돼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