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리면 돈도 못 찾는 충전식 교통카드, 가능한 카드 종류는?
잃어버리면 돈도 못 찾는 충전식 교통카드, 가능한 카드 종류는?
  • 이수현
  • 승인 2023.05.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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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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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티머니 등 선불업체에 돈을 충전한 뒤 여러 이유로 인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고, 이 같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 상위 3개 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나타났다.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충전금이 남아 있는 채로 잃어버리면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부 교통카드에 한 해 환불이 가능한 것도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선불업체에서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이 수입이 되는 낙전수입이 지난 3년 간 총1200억원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낙선 수입을 거둔 선불업체는 티머니로 537억원이었으며, 마이비가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이다. 상위 3개 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나타났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즉, 충전금이 남은 채로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충전식 교통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로 현금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제3자가 사용할 우려가 높아 분실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 모바일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 역시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이 끊기면 잔액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2월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소비자단체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환불 가능한 교통카드는?

교통카드를 잃어버려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 레일플러스에서 발행하는 대중교통 안심카드를 사용하면 교통카드가 분실되어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카드 종류는 일반 플라스틱 카드와 모바일, 기타 제휴카드가 있다. 실물 카드 발급을 원한다면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역 자동발매기를 통해 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을 받을 때 천 원을 추가로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총 2천 원이 필요하다.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분실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안심카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카드번호, 별명,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동의를 진행하면 완료된다. 환불을 원할 시에는 사용하는 카드와 환불받을 계좌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티머니의 경우에도 ‘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도권지하철 역사 내 무인카드 자판기(1-4호선) 또는 i센터(5-8호선), 티머니 온라인샵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분실/도난 서비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환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도 위 같은 절차를 거치면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분실된 단말기의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만 잔액회수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대부분 전화기가 꺼져 있다 보니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 티머니 안심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티머니 대중교통안심카드 분실/도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다 보니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충전카드와 SSG머니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와 SSG닷컴 고객이 직접 충전한 현금성 SSG머니도 현행 5년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