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피해 해마다 ↑…피부과·성형외과 순
진료비 선납 피해 해마다 ↑…피부과·성형외과 순
  • 오정희
  • 승인 2023.04.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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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 A씨는(여, 50대)은 지난해 10월 25일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0,000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부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