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상정해 심사돌입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상정해 심사돌입
  • 정우석 기자
  • 승인 2013.06.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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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관련법 7건을 상정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앞서 박영선 위원장이 권성동 소위원장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논의했다. ©뉴스1
오전 회의에서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본격적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법안들이 소급금지 원칙과 이중처벌·연좌제 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어 오후 회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 역시 "아직 여야 입장이 회의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았지만, 한 차례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정된 7개 법안은 유기홍·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제남 의원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대체로 이들 법안은 형법상 몰수 및 추징시효인 3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이 확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검사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할 수 있으며, 미납추징금 발생 시 강제노역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불법 취득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선 범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추징금 2205억 원 중 1672억 원을 내고있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강제노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전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 씨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할 시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안소위는 각각 발의된 7개 법안들 중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관련 내용을 병합해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