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 활용해 스토커 피해자 보호한다
임대주택 등 활용해 스토커 피해자 보호한다
  • 안지연
  • 승인 2023.05.0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여가부,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위해 협력

경찰청와 여가부가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일환으로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 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