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 완료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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