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지켜야 할 매너는? 
전국 확산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지켜야 할 매너는? 
  • 김다솜
  • 승인 2023.05.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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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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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 동작구 등을 비롯한 10개 구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 중이다. 안양천 오금교 남단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 중인 구로구는 최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재정비를 마쳤다. 이어 내년까지 안양천 고척교 하단 녹지 및 광장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4월 목감천변 목감교 인근에 세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안양천변 소하동 인근에 700㎡ 규모, 올해 3월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에 900㎡ 크기의 놀이터를 각각 개장한 바 있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난달 1500㎡ 크기의 태백 반려동물 놀이터를 재개장했다. 이곳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운영됐던 곳으로 반려견 2284마리와 반려인 2920명이 방문한 바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달 반려동물 순회 놀이터를 운영했다. 개포동 근린공원 농구장을 시작으로 세텍(SETEC) 주차장, 강남구청 작은 주차장 등에서 한시적 놀이터를 개장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4월부터 중랑천 인근에서 반려인 쉼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 중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시는 2024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송내동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중이다. 대구시 남구와 달서구에서는 각각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반려견 놀이터 개장이 예정돼 있다.

 

■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견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엄연히 지켜야 할 매너와 규칙이 존재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견주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려견 놀이터는 대개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상주 관리 인원이 없어 보호자가 알아서 매너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이 돼 있고 인식표를 부착한 상태여야 한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너벨트 착용이 필수이며, 공격성이나 입질이 있는 경우엔 입장이 불가하다. 일회성 짖음이 아닌 계속해서 짖는 개 역시 입장 불가가 원칙이다. 

입장 전 견주는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하며 강아지 대변은 견주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놀이터를 입·퇴장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며, 놀이터 내에서는 흡연과 음식물 반입이 모두 금지된다. 

특히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 간식이나 사료를 들고 입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아지가 많은 상황에서 간식을 급여하는 경우 강아지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공놀이 역시 강아지들의 흥분도를 높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놀이터에 따라 이중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입·퇴장 시 다른 강아지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살핀 뒤 문을 개방해야 한다. 다른 강아지가 들어올 때 내 강아지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성향이 모두 다른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이용하는 만큼, 타인의 강아지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또 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마운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문제 행동시 즉각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