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 오정희
  • 승인 2023.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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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7월 31일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

서울시가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64건, 17.1%)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