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9]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청년주거 시리즈-19]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5.2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은 1인가구들에게 대출은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평균 부채는 21년 기준 8,455만 원으로 12년 3,405만 원보다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은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부담스러운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중기청 등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대출 이자 줄이는 2가지 방법

1. 대환대출 활용 

대환대출이란 기존의 이용하고 있던 대출 상품에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 대출이자 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인해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죠.

대환대출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의 금융 플랫폼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금융 플랫폼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금융위원회가 5월에 개시 목표 하고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2.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상환능력이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금리인하 사유가 발생해 은행에 신청하더라도 평균 몇 %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 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