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깜빡했다고?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깜빡했다고?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 김다솜
  • 승인 2023.06.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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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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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결제수단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사용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2018년(38.8%) 대비 16.7%p 감소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등에서의 절세 효과를 기대한다면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은 30%로 2배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로 소비했을 때보다 현금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과정에서 내 번호를 입력했다면 ‘연말정산대비 휴대전화 미식별 SMS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로 등록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라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결제 현장에서 깜빡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일반 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로 접속해 페이지 내 안내에 따라 발급 절차를 밟으면 끝이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현금영수증 관리가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설치한 뒤 휴대폰 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고, 발급 사실 알림에 수신동의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메뉴로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하기’, 이외 상황에서 발급을 거부 당한 경우는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의무발행업종은 1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에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신고자는 사실 확인 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부 금액 또는 미발급 금액에 따라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