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광고 막는다”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제정
“가짜 친환경 광고 막는다” 환경부,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제정
  • 차미경
  • 승인 2023.06.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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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 제품은 것처럼 위장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두번째로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으며,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