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해야
  • 차미경
  • 승인 2023.06.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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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납세자 배려한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전면 개편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 발송했다.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 발송했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한편, 시는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