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일간 영업정지…'LTE 어드밴스드' 경쟁 뒤처져
KT, 7일간 영업정지…'LTE 어드밴스드' 경쟁 뒤처져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7.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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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지급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못하는 '영업정지' 제재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는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함께 KT는 202억4000만 원의 과징금도 내야 한다. 같이 보조금 경쟁을 벌인 사업자 들은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천만 원, LG유플러스 102억6천만 원으로 총 669억6천만 원이나 되며 방통위 출범이후 가장 많다.

▲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잉지급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뉴스1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 8일~3월 13일, 과열기간인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이런 사상 초유의 처벌에 나선 것은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며,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먼저 보조금을 풀기 시작하면 경쟁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합류할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중 하나를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이번에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는 보도를 통해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신기술 LTE 어드밴스드 경쟁에 돌입한 상태여서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140억~35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