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 법적 대처는?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급증, 법적 대처는?
  • 이영순
  • 승인 2023.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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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100여 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입,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부터 2023년 5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송치 기준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2,96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제일 많았으며,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존재한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 사례처럼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다만 소송을 청구하기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상태여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전세 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이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여부를 비롯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땐 법적 조력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