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훈련사 온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마련
국가공인 훈련사 온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마련
  • 김다솜
  • 승인 2023.06.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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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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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국내 대표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종류로는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미용관리사, 장례지도사 등이 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로써 ‘훈련사’라고도 불린다. 짖음, 분리불안, 공격성 등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용관리사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미용을 담당하고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의 장례 상담부터 납골, 펫로스 상담 등 장례 전반을 대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 여부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판가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민간자격업체가 우후죽순 생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국내 민간자격증은 총 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도 기관에 따라 ‘반려견훈련사’, ‘반려견행동전문가’ 등 제각각인데다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 역시 저마다 다르다.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드물긴 하지만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자격증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같은 훈련사라 하더라도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는가에 따라 전문성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자격증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우 비싼 돈을 들여 전문가를 부르고서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30조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그밖에 반려동물 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운영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TF팀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 연말까지 자격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반려동물 기질평가 제도에 기질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이 필수다. 기질평가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반려견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아메리칸핏불테리어·스탠퍼드셔테리어·스탠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도사견 및 그의 잡종견)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