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홈쇼핑, '가짜 옥돔'에 대처하는 방법…소비자의 선택은?
[단독]현대홈쇼핑, '가짜 옥돔'에 대처하는 방법…소비자의 선택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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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과 현대홈쇼핑의 같은 듯 다른…소비자 보상

가짜 옥돔을 판매한 두 군데 홈쇼핑 채널의 다소 상반된 대처방안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문제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뿐만 아니라 업체의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이가 알고보니 정부가 인증한 수산전통식품 명인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지난 5월 '중소기업판로대전'에 출품된 상품으로, 행사의 주관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추천받아 제주도로부터 허가받고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확인 후 정상적인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전통의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모 씨(60ㆍ여)가 5월부터 홈&쇼핑과 현대홈쇼핑(현대H몰) 등 2개의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해 7톤 가량의 가공품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약 1억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가짜옥돔' 홈쇼핑 판매 방송 화면 ⓒ현대홈쇼핑(현대H몰) 방송 캡처
당시 홈쇼핑 채널과 이 씨는 옥돔이 100% 국산이라고 설명하면서 12미 한 상자를 7만990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판매처의 설명과 달리 이중 상당수는 값싼 중국산 옥돔이었다. 이 씨는 2월말부터 7월까지 제주도내 모 재래시장에서 97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 14톤을 구입해 국내산이라고 속여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측은 "홈&쇼핑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전액 환불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보호와 고객만족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현대H몰은 언론을 통한 별다른 반응이 없다. 기자의 확인 결과, 현대홈쇼핑 측은 "직접 구매 고객과의 전화를 통해 현금이나 적립금으로 환불해주고 있다"며 "12년된 홈쇼핑 업체이니만큼 자발적인 리콜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을 애용하는 한 고객은 "공개적인 사과도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매고객 기준으로 환불 조치는 당연한 일"이라고 현대홈쇼핑을 향한 일침을 가했다.

한편, 피해는 제주 명품인 옥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비자뿐 아니라 진짜 제주산을 생산하는 어민이나 선량한 유통업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특히 '명인'의 가면을 쓰고 저지른 얌체 상술은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먹거리 장난을 쳤기에 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