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집중단속
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집중단속
  • 차미경
  • 승인 2023.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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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까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허가 평상 설치 현장(사진=경기도)
무허가 평상 설치 현장(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