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받는다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받는다
  • 차미경
  • 승인 2023.07.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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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등 국가책임 강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