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
  • 안지연
  • 승인 2023.07.3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10년간 5000만 원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급을 지급받는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연 2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30%에서 40%로 각각 10%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하고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가(10%)로 손금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택시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