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1인가구가 알아야 할 청약 상식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1인가구가 알아야 할 청약 상식 
  • 김다솜
  • 승인 2023.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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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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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특별공급’이 생기면서 그동안 청약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던 1인가구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졌다. 하지만 막상 청약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내용도 길어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지 막막하기 따름이다. 

긴 공고문 중에서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관련 용어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먼저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해선 면적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면적은 주택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것으로,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실제 생활할 거실과 주방, 방 등의 공간 면적을 가리킨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른 가구와 함께 쓰는 공간을,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 단지 내 공용공간 면적을 뜻한다. 

예를 들어 34타입의 주거전용면적이 34.1㎡(약 10평), 주거공용면적이 20.8㎡(약 6평), 기타공용면적이 23.3㎡(약 7평)인 경우 내가 거주하게 될 공간의 넓이는 34㎡라는 의미다. 여기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나의 계약면적은 78㎡가 된다. 

청약을 신청할 때는 계약금과 분양가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이 부족하거나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 청약 신청시 사용했던 통장 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모집 공고문 내 ‘공급금액’은 분양가를 의미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납입해야 한다. 계약금은 청약 당첨 후 대부분 2~4주 내 10~20% 범위 내로 지불하게 된다. 중도금은 아파트 공사 기간 중 분양가의 60%를 10%씩 6번에 나누어 낸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20~30%의 잔금은 입주 직전 납입해야 한다. 잔금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특별공급 중 내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일반공급을 살펴보면 된다. 1인가구의 경우 미혼청년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청약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서류 제출 후 검토 결과 청약에 당첨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청약이 취소된다. 청약 가점을 잘못 따진 경우,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는 기간을 착오한 경우, 구성원이 중복으로 청약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적격 처리 사유다.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청약 당첨 취소와 같이 청약 통장의 효력을 잃게 된다. 또 1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계약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메시지에서 안내한 대로 기간 안에 계약 장소에 방문해 계약서를 써야 한다.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벌금 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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