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 차미경
  • 승인 2023.08.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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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의무제 등 제도개선으로 서울관광 이미지 쇄신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관광특구는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이며,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고, 동시다발적 점검에 나선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해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한,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