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 가능…비용 국가가 지원
8월 20일부터 임시 예방접종도 유급휴가 가능…비용 국가가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3.08.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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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4개 법령 시행 안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의무가입 보험금 상향 등

앞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8월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높인다.

사망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상해 1급은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밖에도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사업법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