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아울러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