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금주·금연·금혼 엄격 적용키로
육사, 금주·금연·금혼 엄격 적용키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8.26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앞으로는 금주, 금연, 금혼 등 ‘3금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성추행,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퇴교처리 및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육군사관학교 ‘육사 제도·문화 혁신 TF’팀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육사 제도·문화 일대혁신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 육군사관학교 정문. ©뉴스1
최근 육사생도들이 성폭행, 미성년자 불법매춘, 숙소 무단이탈 등 일탈행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육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에 육사는 지난 5월 교내에서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육사 제도·문화 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육사 혁신과 생도들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훈육요원 전원 교체, 휴가 조기 복귀 및 학사 일정 연기 등 특단의 기강 쇄신 조치 ▲3금제도(금주, 금연, 재학 중 금혼) 정비, 생도에게 자기 절제력·자긍심 요구 ▲정예장교 양성 군사교육기관으로 혁신, 진학·졸업 요건 강화 ▲리더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적성 우수자 선발방법 개선 ▲성(性)윤리 의식 확립 및 여생도 생활공간 조정과 안전장치 보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