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침수예방, 철거보다 적정한 주거환경 지원이 우선” 
“반지하 주택 침수예방, 철거보다 적정한 주거환경 지원이 우선” 
  • 김다솜
  • 승인 2023.09.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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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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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폭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 철거 후에 또 다른 취약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토대로 반지하주택의 지역별 분포 및 가구현황을 삺보면 전국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는 32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2093만 가구)의 약 1.6% 수준이다. 

반지하가구 가구주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20만9000가구(63.9%)로 가장 많고, 점유형태는 월세 비율이 16만7000가구(51.2%) 다수를 차지했다.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중 96%(3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61.5%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거주 중이다. 

반지하주택은 1970년대부터 건설돼 건축연한 30년이 경과해 노후도가 심각하며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 또 반지하주택은 주택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도로 및 하수관 등 기반시설 용량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우 시 침수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침수가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 및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통해 침수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도시침수지도가 작성된 지역은 강남·관악·구로 등을 비롯한 9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현재 반지하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로 5년마다 20%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매년 여름철마다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반지하주택의 물량 및 위치, 주거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반지하주택의 위치·유형 및 침수 횟수 등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거주자 면담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대응이 일회성이 아닌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침수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정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권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특정관리대상지역,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최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침수 대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지하주택 정비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비사업 시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침수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위험지역 내 주택 노후·불량 정도,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구역지정 요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도심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많지 않다”며 “반지하주택 철거가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철거로 인해 기존 거주자가 주거비 부담으로 또 다른 취약한 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수 위험이 크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정해 반지하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적정주거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광·환기 시스템 및 방범·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