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년부터 심야 6시간 자율 폐점
편의점, 내년부터 심야 6시간 자율 폐점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9.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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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영업 강제 금지 시간대와 관련, 심야 6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폐점하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경우 편의점 가맹점주는 심야 6시간 중 자율적으로 폐점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 시간대에 대해선 밤 12시∼새벽 6시가 유력한 가운데, 밤 11시∼새벽 5시와 새벽 1시∼아침 7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편의점 영업강제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4일 "편의점의 영업 강제금지 시간대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추가 검토를 거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국 가맹점의 시간대별 매출데이터 분석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영업금지 시간대는 새벽이 될 것"이라며 "매출이 비용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때만 영업금지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금지 시간대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지 등을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