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는 ‘112’”…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 차미경
  • 승인 2023.10.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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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사진=총리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서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사진=총리실)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