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문 시 영수증 확인하세요”…10월부터 부가세 면제 시행
“동물병원 방문 시 영수증 확인하세요”…10월부터 부가세 면제 시행
  • 오정희
  • 승인 2023.10.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사진=경기도청)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사진=경기도청)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반려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전국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 현재 5,280개소 인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