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16일부터 집중단속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16일부터 집중단속
  • 차미경
  • 승인 2023.10.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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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