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3.10.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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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도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헸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이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해 주고 수임료를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