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의 마지막, '웅진씽크빅, 너마저도…'
윤석금 회장의 마지막, '웅진씽크빅, 너마저도…'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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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련 개인정보 잦은 도용과 악용…소비자 불신 팽배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의 33년 경영인생의 막바지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윤 회장이 웅진그룹 사태에도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서영택)을 살리기 위해 사재까지 출연한 바 있지만 웅진씽크빅에서는 최근 회원(부모)의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개인정보 명의도용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뉴스와이어
웅진그룹 사태 당시 그룹 관계자는 “웅진씽크빅까지 매각하면 그룹은 완전 분해될 수 있다”며 윤 회장의 웅진씽크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앞서 웅진그룹은 법정관리 신청과 윤 회장의 2700억 원대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되면서도 그룹의 모태기업인 웅진씽크빅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끝까지 놓지 않은 바 있다.

이 와중에 웅진씽크빅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했음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보다는 무성의한 대응과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오는 고객 응대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웅진씽크빅 한 지역국에서 회원 관련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에 사는 최모 씨(33)는 올해 초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웅진다책의 전집을 구입했으나 매달 자동이체되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 깜짝 놀랐다.

곧바로 최 씨는 웅진씽크빅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지역국 팀장이 7월에 신청한 책이었다.

게다가 해당 팀장에게서 “다른 사람이 주문한 것인데 사정상 그렇게 됐다.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가도록 하기로 했는데…”라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 황당해진 최 씨는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냐고 반문하자 이번에는 지역국 국장이 “좋은 책이 들어와 사전 예약을 해놓고 고지를 한다는 것이 실수로 전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바꿨다.

최 씨는 “다른 사람 물건을 내 명의로 멋대로 결제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자 말을 바꾸는 태도에 더 화가 났다”며 “평소처럼 결제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지나쳤다면 아무 것도 모른 채 돈을 낼 뻔 했다”고 큰 화를 냈다.

뒤늦게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웅진씽크빅 본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지역국에 확인한 결과 명의도용이 맞다”며 “본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제가 된 지역국은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매출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 벌인 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의 직영 지점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점의 차이는 없다. 전직 학습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지국 또는 지역국 국장이나 팀장은 회사와 계약 자격이 문제이지 전체 영업과 운영은 학습지 본사나 예하 영업본부에서 지시를 내린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자는 “웅진씽크빅 각 지국과 지역국에 대한 영업목표나 수량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국에서 회원 정보 도용을 통한 회원수의 증가와 전집류 등의 판매를 통해 매출 확대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고객 자신이 계약 관계나 결제 금액 등을 수시로 체크해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전하고 있을 정도다.

웅진씽크빅 본사는 항상 재발 방지에 만전…하지만 지국‧지역국에서는

▲ 웅진씽크빅에서 회원 관련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개인정보 명의도용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웅진씽크빅 홈페이지
이번 본사 관계자의 시스템 개선 발언에도 웅진씽크빅은 지난 2010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본사는 지역국 책임을 들어  “본사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일이다. 본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2010년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신모 씨(33)는 이미 교재에 대한 구매대금은 모두 완납했으나 구매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신 씨는 웅진씽크빅의 담당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따졌고, 어이없게도 지국 국장이 신 씨의 명의로 책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신 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며, 조만간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몇 달 후에도 구매대금의 연체에 대한 문자를 받게 돼 신 씨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을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도 화가 난 신 씨에게 본사 측은 ‘미안하다’는 사과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록 연체 문자는 계속 되었고 신 씨가 항의할 때마다 본사는 그저 “미안하다”며 “금방 처리하겠다”는 무성의한 대답뿐이었다.

지난 2008년에는 고객이 구매하지도 않은 책 값을 무려 20여만 원이나 웅진씽크빅이 인출해가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해당 고객은 “웅진씽크빅에서 돈이 인출될 게 없는데 인출이 되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매출 발생 지국에선 “판매자의 실수”라며 철회시키겠다는 말을 했지만 확인해 보니 철회도 되어 있지 않거니와, 할부가 11회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습지나 회원권 등을 판매해 매출을 올릴 때 개인정보를 도용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계약취소 요구나 철회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식의 민원이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 관련 거래와 결제 취소에 대한 처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민원처리 때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과 항변권 등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 사용 때 신속한 보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큰일을 겪은 웅진그룹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웅진씽크빅이 구조조정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하자 업계 한 관계자는 “학습지나 방문판매의 특성상 학습지 교사나 도서 방판 판매원을 이용한 매출 확대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잦은 불공정 영업 형태가 기업의 제살 깎아먹는 방법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윤리심의위원회 등을 이용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며 “본사의 매출 압박이나 그룹의 부채상환 여력과 웅진씽크빅은 상관없는 문제 ”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