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되나 
[뉴스줌인]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되나 
  • 김다솜
  • 승인 2023.11.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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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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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될 예정으로 치안 문제에 민감한 1인가구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우리나라의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그 습관이 인정되는 사람, 전자장치 부착 명령·판결을 받은 대상자 중 성범죄로 인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25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이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에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가 사실상 불가하다. 서울시 내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8000여개로 평균 300m 간격이다. 이에 한국형 제시카법은 특정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도시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법안에서 가리키는 ‘지정된 시설’의 위치나 형태 등 상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지만 성범죄자 지정 거주 시설이 생길 경우 혐오시설로 분류돼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또 지정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증가해 치안 영역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과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에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며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라며 “지역 반발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방식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