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단다…“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8천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단다…“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 차미경
  • 승인 2023.11.03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사진=국토부)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사진=국토부)

앞으로 법인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이 불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다.

한편,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