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소세 중간예납’ 
이달 1인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소세 중간예납’ 
  • 김다솜
  • 승인 2023.11.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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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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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중간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얼마 전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을 추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커져 중간예납을 통해 이를 경감하도록 한다. 과세당국 차원에서도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해 균형 있는 재정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당해 신규 사업 개시자, 당해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등 원천징수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을,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달 중간예납 고지 금액이 4000만원이고, 현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일단 2500만원을 이달 중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올해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당해 상반기 기준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에 해당한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기 소득을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다.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이다.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수출부진 등 사업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고용위기 소재 중소기업 등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당초 연장한 기간을 포함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늦지 않게 세금을 내야 한다.